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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다주택자들에 당근과 채찍 동시에 준다

政, 다주택자들에 당근과 채찍 동시에 준다

등록 2017.12.10 15:15

수정 2017.12.11 06:37

김성배

  기자

이르면 내주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발표수도권 6억 초과 아파트에도 건보료 혜택임대사업자 등록 거부시 소득세 등 불이익전월세 상한제 등 핵심 빠져 실효성 논란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건보료를 깎아주는 대신 소득세 등 세금혜택을 축소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이달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여권 등 일각에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얘기도 나오고 있어 연내 발표될지 이목이 쏠린다. 다만 임대차 시장에 파급력이 상당한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정부가 사실상 외면하다보니 임대차 시장 혁신 실효성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건설부동산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 등 다양한 유인책 등을 담은 '임대등록 촉진 방안'이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서민 주택 100만호 등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당시 다주택자 인센티브 등 임대차 시장 안정화, 투명화 방안을 추가로 이달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을 주도하는 다주택자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토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건보료 등을 일정 수준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반면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존 세금 혜택을 축소키로 했다. 실제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로 깎아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자보호법의 세입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의 경우 올해부터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시장 변화를 주도할 방안을 발표한 듯했으나 이번 대책에서도 빠질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서다. 여당 등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자발적 임대등록이 여의치 않으면 단계적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과세가 유예됐다가 2019년 재시행될 예정인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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