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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 체불임금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 체불임금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등록 2017.11.29 19:58

최홍기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논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논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이 법원의 체불임금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대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직접고용 시정지시효력 중단을 요청했다가 각하당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즉시항고를 철회한 것과 비교하면 정면으로 반발한 셈이다.

29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국제산업에 따르면 협력업체 11곳은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하기로 결정하고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위법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이들은 협력사 법률대리인단을 법무법인 화우로 선임하고, 지난 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의 집행정지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20일 이미 지급된 임금 외에 시업 전 시간 5~10분까지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11개 협력사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앞서, 각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제빵기사 등 3자 간의 문제로 근로시간에 대한 상호 간 시각 차이 및 일부 오해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48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 완료했으며, 출근시간 전 5~10분까지 연장수당 지급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홍 국제산업 대표는 “실질적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 받았다”며 “다만 11개 협력사들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근본적으로 위법하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정지시의 위법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조기사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산정해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신청 각하에 대해 즉시 항고 방침을 세웠다가 이를 번복했다. 법원의 결정문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파리바게뜨측은 “이번 사건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 같다”며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결정문 자체의 성격상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닌만큼 항고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즉시 항고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결정 이후 고용부는 다음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등을 직접고용하지 않는다면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총 과태료만 537억원 규모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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