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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직고용 후폭풍···“즉시 항고하겠다”

파리바게뜨, 직고용 후폭풍···“즉시 항고하겠다”

등록 2017.11.28 19:04

수정 2017.11.28 19:17

최홍기

  기자

합작회사 통한 고용 지속 추진고용노동부, 첨예 대립 불가피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논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논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법원이 ‘직접고용 이행명령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파리바게뜨가 애초부터 직접고용을 생각하지 않고 합작회사를 통한 고용에 방점을 찍었던 만큼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는 평가다. 파리바게뜨는 일단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정부와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파리바게뜨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이행명령 집행정지 처분’을 각하했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지난달 효력정지를 요청한데 따른 결과다.

법원측은 시정지시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라며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파리바게뜨에게 불이익 조치가 예정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정지시를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태료는 파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일뿐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부과되는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판결이후 고용부는 다음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등을 직접고용하지 않는다면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총 과태료만 537억원 규모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하된 날(11월28일)로부터 1주일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며 “그때까지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상황 등을 점검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의 소식이다. 험난한 길이 예고됐기 때문.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인데다 합작회사를 통한 고용 추진이라는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의 사용사업주를 누구로 볼지에 대해 법리적 논쟁의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즉시항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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