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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목표수익률 미달 상품 판매 강행

DGB생명, 목표수익률 미달 상품 판매 강행

등록 2017.10.11 09:08

장기영

  기자

DGB생명, 목표수익률 미달 상품 판매 강행 기사의 사진

DGB금융지주 계열 생명보험사인 DGB생명이 목표 수익률에 미달한 상품 판매를 강행하고, 법인대리점(GA)의 부실계약에 따른 손실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15건을 DGB생명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DGB생명은 보험료 산출을 위한 최적가정(CFP)은 매년 변경하면서도, ‘상품 수익성 관리 가이드라인’의 목표 수익률은 과거 기준을 계속 적용했다.

특히 신규 개발 상품의 수익성 분석 결과가 상품 목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함에도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판매를 승인한 비율이 높았다. 상품 판매 이후 수익성 분석 결과가 목표 수익률에 미달됨에도 판매 중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계속 판매했다.

금감원은 상품 개발을 위한 목표 수익률 개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목표 수익률을 충족하지 못한 상품은 적시에 변경 또는 판매 중지토록 했다.

DGB생명은 또 일부 GA가 모집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계약유지율이 하락하고, 미환수수당이 발생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DGB생명은 특정 GA에 대한 영업의존도가 높아 해당 GA의 영업전략에 따라 영업실적 변동폭이 크다.

금감원은 특정 GA에 대한 집중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제휴 GA를 다양화하는 등 GA채널의 위험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이 밖에 DGB생명은 단체보험 인수심사 시 고용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 첨부 여부와 심사기준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수지차율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단체보험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확인 등 인수심사를 강화하고, 보험료 할인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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