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본부 관계자는 “편입용지 보상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 전(全)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에 엄정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본부에서는 부적절한 금품수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전파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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