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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빌린 렌트차 개인용 자차보험 적용

사고 후 빌린 렌트차 개인용 자차보험 적용

등록 2016.11.29 12:00

박유진

  기자

보험대차 자동부가 특약 신설

교통사고 피해 후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트차량에 대해 앞으로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받은 렌트차량 사고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한다고 밝혔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보상규정을 개선해 보험대차 운전 중에도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동부가 특약을 신설한 것이다.

특약에 따라 운전자의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 렌트차량 사고 발생 시 렌트업자에게 지급되는 휴차료도 보상된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빌린 소비자들도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모든 담보에 가입해도 평균 연간보험료가 약 400원밖에 되지 않아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렌트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약의 적용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일반 렌트차량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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