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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낙하산 방지법 발의···‘정피아’ 퇴직 후 3년간 국책은행 취업 금지

산은·수은 낙하산 방지법 발의···‘정피아’ 퇴직 후 3년간 국책은행 취업 금지

등록 2016.11.03 14:45

조계원

  기자

임원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수출입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수출입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선출직 정치인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은 최직 후 3년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임원자격을 박탈하는 낙하산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3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임원 방지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사외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 국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대통령과 정부가 전권행사를 견제하도록 했다.

또한 회장과 사외이사 임명시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임원의 임명 절차를 명시했다.

특히 선출직 정치인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은 퇴직 후 국책은행의 임원후보 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등 정부의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 의원은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산업은행 임원들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제2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위해서도 국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희, 김정우, 김종대, 김해영, 김현미, 박용진, 박재호, 윤관석, 이해찬, 전혜숙 의원등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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