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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자기매매 내부통제 점검

금감원, 금융사 자기매매 내부통제 점검

등록 2016.07.06 12:00

이승재

  기자

위규사항 발견 시 최고 수준의 조치회사 자체 준법교육 프로그램 마련준법감시인·감사실장 대상 설명회 실시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한 자기매매와 관련해 내부통제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취약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위규사항 발견 시 최고 수준의 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마련된 임직원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이 개정됐으며 올 2월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기준이 강화된 바 있다.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자체적인 준법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정례적인 교육실시 의무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금투협에서 실시하는 준법교육 이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달에는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감사실장을 대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과 제재기준 강화내용 등을 임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설명회도 개최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건전한 임직원 자기매매 관행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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