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합동 소방 특별조사···진압훈련·응급처치 교육도
전기, 가스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소방시설 유지 관리 ▲페인트, 신나 등 연소물질 관리 실태 ▲전기·가스시설 안전성 등을 점검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중대한 결함 사항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조치한다.
폐차장과 주차용 건물 등에는 소방차 불시 출동훈련과 주변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인근 건물 연소 방지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또 유관기관과 함께 자위소방대 초기 소화 등 화재 진압훈련을 지도하며, 자체 소방․전기․가스 점검 방법과 응급처치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공장 등은 주민 누구나 찾는 생활과 밀접한 대상이지만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성 또한 높다” 면서 “관계인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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