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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로직, 품절주 사태 개선안 첫 적용

코아로직, 품절주 사태 개선안 첫 적용

등록 2016.04.26 17:34

장가람

  기자

거래소 제2의 코데즈 사태 원천봉쇄나서개선방안 첫 적용 사례

코아로직이 26일 거래를 재개하면서, 코데즈컴바인 사태 예방을 위한 거래감자 후 유상증자 종목 기준가격 선정방식 개선안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달부터 불거진 코데즈컴바인 논란에 거래소가 칼을 빼들었다. 단일가 매매적용 연장, 거래정지와 같은 사후대책 외에도 사전에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손보고 나선 것이다.

전일 거래소는 자본감소(감자) 후 저가로 대규모 유상종목을 실시한 종목에 대해 기준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상은 감자 후 평가가격의 일정 부분 미만으로 발행된 주식의 규모가 기존 발행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다. 코스닥의 경우 20%,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10%가 기준이 됐다. 또 평가가격 산정 방식도 주당 실질가치와 근접한 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된다. 호가범위도 평가가격의 150%서 300%로 상향조정 됐다.

(자료=한국거래소 제공)(자료=한국거래소 제공)

이는 감자 후 저가 대규모 제3자 유상증자 시, 거래 재개 때 평가가격이 과대평가돼 지수왜곡과 기업가치 및 시가총액 과대평가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코데즈컴바인의 경우 지난 해 거래정지 기간 동안 2번의 감자와 2번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 과정 속에서 코데즈의 주가는 500원대서 4만원 초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자본금 감소시, 최종매매거래일 종가서 병합비율을 곱해 평가가격을 설정, 이를 바탕으로 호가범위 0~150% 안에서 기준가격을 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유상증자 된 주식은 보호 예수된 상태에서 유통주식은 감자로 적어져 적은 물량으로 쉽게 주가 급등을 이끌어 내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오르며 지수왜곡현상까지 불러온 바 있다.

이와 관련 거래소 측은 “코아로직의 경우 품절주에 해당되진 않지만 신주 발행 비중이 커, 시총 뻥튀기 효과 때문에 개선안을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코아로직은 종가 1705원으로 4:1로 감자된 경우로, 종전 규정대로라면 평가액이 1만820원까지 뛰어오르지만 개선안이 적용돼 1535원으로 시작하게 됐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4800억원서 680억원으로 조정된 셈이다.

거래소는 이어 “유통 주식수의 문제는 다른 상장제도 규정을 개선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 jay@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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