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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대포통장 대명사’ 오명 씻었다

농협, ‘대포통장 대명사’ 오명 씻었다

등록 2016.03.28 08:24

이경남

  기자

농협 대포통장 건중 비중 11.9%로 급감

그간 대포통장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썼던 농협 통장이 최근 이러한 오명을 씻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포통장을 요구하는 금융사기범들이 통장 양도를 요구하면서도 대포통장 모니터링이 철저한 농협의 통장은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측은 과거 “대포통장 최다 발생 금융회사였던 농협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사기범들이 가장 꺼리는 금융회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금융회사 대비 농협의 대포통장 건중 비중은 지난 2013년 12월 67.8%에 달했으나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11.9%로 급감했다.

실제 농협은 국내 최대 규모로 모니터링 전담 인력(주간 15명, 야간 6명)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속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 예방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금융감독원 제공표=금융감독원 제공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한해 동안 모집 수법 등 주요 신고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광고에 대한 신고가 총 28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를 직접 신고하는 건이 79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5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대포통장 모집을 광고하는 매체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기 쉬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이 1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NS나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한 광고도 10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며 모바일·인터넷 등을 통한 대포통장 모집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통장을 넘겨주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대포통장 우수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주시면 보이스피싱 예방과 수사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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