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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주택 임대료 인하·대출한도 90%까지 상향

서울시, 사회주택 임대료 인하·대출한도 90%까지 상향

등록 2016.01.18 08:30

수정 2016.01.18 09:37

신수정

  기자

올해 150가구 공급 계획

사회주택 개념. 자료=서울시 제공.사회주택 개념.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사회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사회주택 사업자에 토지 임대료를 인하하고 건축비 대출한도를 90%까지 높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150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18일 서울시는 ‘사회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는 신개념 임대주택이다.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소득 6분위 이하 계층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도록 한다.

먼저, 서울시는 사회주택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토지 임대료를 현재보다 일정 수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희망하는 토지를 시가 매입해 임대할 때 토지 임대료를 ‘감정평가금액×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으로 책정했으나, 사후 입주자가 납부하는 주택 임대료가 시세의 80%인 점을 고려해 토지 임대료를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사회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인 ‘연 5% 이하’로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토지매입 단가를 상향 추진해 ‘입지가 양호한’ 토지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시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단가를 12억 원 이내(평당 1200만원 내외, 대지면적 100평 이내)로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문기관 검증을 통한 지역별 거래사례 표본조사를 실시, 지역별 지원 매입단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자의 건축비 대출한도를 7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사업자의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건축비 조달을 위해 시가 정책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회투자기금(5년 만기 연리 2%)의 대출한도를 70%에서 최대 90%까지 높여 영세한 사업 주체도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계획이다.

토지 매입 시 지상에 있는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한 매입과 철거비용도 시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 장기간 회수하는 방식을 적용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도 경감시킨다.

현재 ‘시-토지매입, 사업자-건물 신축(또는 리모델링)’으로 고정돼 있는 사업구조를 다각화해 토지와 건물을 합해 시와 사업자가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사회주택’ 도입 검토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사회주택이 날림공사로 지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획일적인 디자인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3월초에는 민간위탁형태의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회주택은 공공이 민간자원을 도입해 신축·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주택공급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주체는 토지구매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공공과 민간이 ‘윈윈’하면서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이 되고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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