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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광고하면 처벌받는다

대포통장 광고하면 처벌받는다

등록 2016.01.08 19:16

이경남

  기자

앞으로는 대포통장을 사고파는 광고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대포통장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기통신사기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아울러 대포통장 등 불법 광고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인고객은 본인확인 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만 본인확인 조치를 시행케 된다.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는 압류·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명령신청이 금지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역시 이용이 중지된다.

대포통장 광고행위 금지와 처벌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대포통장 광고·보이스 피싱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후 압류·가압류 금지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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