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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케이뱅크 23년만에 은행업 진출(종합)

카카오뱅크·케이뱅크 23년만에 은행업 진출(종합)

등록 2015.11.29 17:20

수정 2015.11.29 18:20

조계원

  기자

카카오뱅크 초기 안전성 우수 평가케이뱅크 다수의 고객 채널 장점실효성 높이려면 은산분리 완화해야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발표 K뱅크, 카카오뱅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발표 K뱅크, 카카오뱅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의 혁신성과 안전성, 케이뱅크의 다수 고객채널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23년 만에 두 컨소시엄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허가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취득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9월30일~10월1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접수 결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아이뱅크 등 3곳이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금감원내 별도 인가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자별로 제출한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법적요건 부합여부 등에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법적요건 심사 후 지난 9일 전문분야별 위원 7인을 위촉하고 27~29일중 서울근교 산업은행 연수원에서 2박3일간의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평가위는 심사결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예비인가를 권고할 것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29일 평가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 컨소시엄에 예비인가를 허가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 허가 배경은 = 앞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평가 기준을 발표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3개 컨소시엄의 제안 모델이 모두 혁신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금융 안전성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29일 금융위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예비인가는 허용한 반면 아이뱅크의 경우 안전성의 문제로 예비인가를 불허해 1호 인터넷전문은행 타이틀 경쟁은 안전성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50%), 카카오(10%), 국민은행(10%) 등을 주요주주로 컨소시엄이 구성됐으며, 자본금 규모는 3000억원 이다.

카카오뱅크 모델은 중금리대출(빅데이터 기반), 카카오톡 기반 간편 송금, 카드?VAN?PG 없는 간편 결제, 카카오톡 기반 금융 비서, 카카오 유니버셜 포인트 서비스 등 카카오톡을 기반으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이다.

이에 대해 평가위는 카카오뱅크의 사업모델에 대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높게 평가했다. 더불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고객기반을 인정,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해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KT(8%) 등을 주요주주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자본금 규모는 카카오뱅크보다 조금 낮은 2500억원 수준이다.

케이뱅크는 중금리대출(빅데이터 기반), 토탈 간편지급결제(Express Pay), 휴대폰/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 Robo-advisor 기반 자산관리, Real-time 스마트해외송금 등을 주요 서비스로 내세웠다.

평가위는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한 장점이 있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평가위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허가할 것을 금융위에 제안했다.

인터파크의 아이뱅크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의 유용성은 인정하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위는 구체적인 심사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평가위의 구성멤버와 구체적인 평가 점수표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적인 영업은 두 개 컨소가 인적·물적 준비가 완료되고 본인가를 받은 다음 가능하다”며 “그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은산분리 = 금융위는 이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허용하면서 2개 컨소시엄 구성원 중 비금융주력사인 카카오,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등의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 함께 승인했다.

이러한 금융위는 결정은 향후 은산분리를 통해 산업자본의 지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은산분리의 지속은 ICT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불가능 하게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컨소시엄을 주도한 카카오의 지분은 10%에 불과해 향후 컨소시엄을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케이뱅크 역시 KT의 지분은 8%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을 금융사 주도가 아닌 ICT 주도의 혁신 은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상호출자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현행 4% 보유지분 제한을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유지분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게된다. 다만 은산분리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의견이 달라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상호출자집단에 대한 제한은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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