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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법 자기매매하면 최소 감봉이상 조치

내년부터 불법 자기매매하면 최소 감봉이상 조치

등록 2015.11.03 12:00

김아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불법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 최소 ‘감봉이상’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또 위반의 고의성, 매매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등을 가중사유로 추가한다.

금감원은 3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강화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고객과의 이해상충, 금융사고 유발 등 심각한 폐해를 노출하고 있으나 제재수준이 경미해 법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금융투자업계에서 지난 2010~2014년 ‘감봉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17.1%에 불과했으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 비율은 59%를 차지했다.

제재건수의 경우 2010년 3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엔 34명, 2014년에는 188명으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의 불건전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이상’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위반의 고의성, 매매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등을 가중사유로 추가해 임직원이 선행매매 및 직무관련 정보 이용 등 불건전한 방법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전체 제재양정기준(67개)의 88%(59개)를 개선·보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법규 위반결과 중심의 제재를 벗어나 위반동기,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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