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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 한-EU FTA로 국내서 처벌 가능

‘폭스바겐 사태’ 한-EU FTA로 국내서 처벌 가능

등록 2015.09.29 18:25

수정 2015.09.30 07:01

정혜인

  기자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전 세계적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제조사의 잘못을 확인해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소형 디젤차(3.5t 미만)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2017년 9월 도입하며 이번 사태 여파로 조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배출가스 관리규정 도입 이전에도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의 현행 규정인 ‘2-다 자동차 및 부품’ 제8조 제2항으로 제조사의 잘못을 검증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는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행정당국은 제작사가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자신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증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우리 정부가 폭스바겐 차의 제작 과정상 규정 위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폭스바겐은 자사 차에 ‘임의설정'(defeat device)’ 장치를 했다고 미국 환경청에 시인했다. 임의설정이란 배출가스 시험 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 부품을 말한다.

한국과 EU는 모두 차에 임의설정을 금지한다. EU의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 ECE)’ 규정과 한국의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규정’에 나와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에 문제가 된 임의설정 장치의 작동 방식, 해당 엔진이 탑재된 차량 유입 대수 등 자료를 요청해 임의설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규정 위반이 드러날 경우 ▲판매정지 ▲결함시정(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네 가지의 제제가 이뤄진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하면 판매정지나 리콜 명령이 가능하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과 다르게 제작·판매시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 ‘유로 6’ 인증을 받은 4차종(제타·골프·비틀, 아우디 A3)의 조사에 나선다.

지난달까지 4차종의 국내 판매량은 제타 2547대, 골프 890대, 아우디 A3 2206대 등 5643대로 파악됐다. 이달에 유로 6 인증을 받은 비틀은 집계에서 빠졌다.

환경부는 11월께 조사가 끝나면 ‘유로 5’ 차와 다른 브랜드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 판매된 유로 5 차량을 약 14만6000여대로 보고 있다.

유로 5와 유로 6 차량을 합한 15만2000여대 안팎이 우선 리콜, 제재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업체가 자발적 리콜을 할 경우 리콜 대상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폭스바겐은 세계에 판매된 1100만대에 임의설정을 한 사실을 인정했고, 미국에서는 48만2000대를 리콜할 예정이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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