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LH는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건축착공 후 140일까지 운영하고 설계도서 보완 및 최종성과물 납품완료 시 준공대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업 완료시점을 건축공사 착공 시로 변경, 당초 대비 140일 단축해 준공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착공 이후 현장여건 변동 및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추가설계 필요시 대가지급 기준을 마련해 현장밀착형 설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금번 용역대가 준공대금 지급 조정방안에 따라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사 내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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