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부사장은 이사회 안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0일 박 전 부사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징계요구처분취소 최종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의 ING생명 인수에 반대하고 이와 관련해 일부 사외이사의 선임을 막기 위해 외부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바 있다. 이를 확인한 금감원은 KB금융에 박 전 부사장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박 전 부사장은 2013년 10월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전 부사장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문제 제기였으며, KB금융 내부 규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바가 없다며 금감원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고려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법규의 엄격한 적용을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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