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9일 촬영을 지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강모(33)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강씨는 최모(27·여·구속)씨에게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워터파크와 수영장 등 4곳의 여자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강씨의 광주광역시 아버지 집과 강씨가 머물던 고시텔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컴퓨터 2대와 데스크톱 3대, 아이패드 1대, 외장 하드디스크 1대, 피처폰(2G폰) 1대 등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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