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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차관 “세부담 고소득자·대기업↑ 서민·중기↓”

[일문일답]주형환 차관 “세부담 고소득자·대기업↑ 서민·중기↓”

등록 2015.08.06 17:12

현상철

  기자

정부는 6일 발표된 ‘2015년 세법개정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난 반면,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지난 3일 사전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주 차관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500억원 늘고, 서민층과 중소기업은 1600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비과세 감면 등의 정비로 2012년 이후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약 2.1%포인트 올랐고,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형환 1차관과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의 일문일답이다.

- 청년고용증대세제 왜 3년간 적용하나.
▲(주형환 제1차관)정년연장에 따라 기업들이 고임금의 기존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3년 되고, 2016년에서부터 2018년간의 청년인력이 많이 노동시장에 투입된다. 그래서 3년간 고용증대세제를 하도록 했다.

-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청년 고용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가.
▲(문창용 세제실장) 3만5000명 플러스알파(+α)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12만명 정도다. 이 중 청년비율이 17%다. 이를 감안해 계산하면 약 3만5000명 정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세법개정안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주 차관)고소득자와 대기업이 1조500억원 세부담이 늘어난다. 대기업이 4100억원, 고소득자가 나머지 6400억원 정도를 부담한다. 서민, 중산층 경우에는 1500억원, 중소기업이 100억원 정도 세수 부담이 감소한다.

- 최경환 부총리가 법인세를 올리지 않지만 실효세율 측면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내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이 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높아지나.
▲(주 차관)실효세율 기준으로 대기업이 17.3%이고 중견기업이 16.5%이다. 201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기업 비과세 감면 정비를 했다. 과표 1000억원을 초과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단계적으로 2015년 신고분까지 17%로 늘렸고,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없앴다. 그래서 올해부터 대기업 실효세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과세 감면 정비로 대기업 실효세율은 얼마나 늘어나나.
▲(주 차관)법인세는 연간 2400억 정도 늘어난다. 법인세가 1%포인트 늘어날 때 2조원 정도 세수가 늘어나니 0.12% 내외 정도 실효세율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 야당이 받아들이기 미흡한 수준 아닌가.
▲(문 세제실장)비과세 감면을 201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줄였다. 이후 대기업 실효세율이 대략 1.6%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방소득세 과표 공유로 9000억원 정도 세수가 늘어난 0.5%포인트를 포함하면 2.1%포인트 실효세율이 올랐다.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나 면세유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연장된 게 꽤 있다. 전체적인 효과를 본 것인가.
▲(주 차관) 올해 비과세 감면 도래하는 게 88개인데, 우리가 한 27개 정도는 폐지를 하거나 재설계를 해서 조정을 했다.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연장 경우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은 업종이 음식점업이라 메르스 피해 업종 대책이다.

▲(문 세제실장)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14건에 대해서 심층평가를 했다. 이 중 6건은 폐지 또는 재설계했고, 8건은 지속 지원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금년에 총 88개가 일몰이 도래했는데, 그중 19개를 일몰을 종료했고 8개 재설계했다. 총 27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재설계했다.

- 해외직구 활성화 부분에서 국내에서 할 소비가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다.
▲(주 차관)내수가 안살아 국내 생산품을 소비하면 좋지만 그게 안되면 해외에서 수입해 쓰는 게 불가피하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어려운 소비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 생각된다. 또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상대로 역직구를 하도록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다방면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미용성형 시 부가세 환급 관련 세법이 성형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다.
▲(주 차관)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의료관광산업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한 중국 의료관광객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인다는 측면이 있다. 또 이 부분이 과세과표가 양성화가 안 돼 잇는데 이를 통해 공항에서 환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돼 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세수가 노출된다.

- 종교인 과세가 국회 통과를 못해도 시행령으로만 과세할 의지가 있는가.
▲(주 차관) 일단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넣었기 때문에 국회와 종교인 단체들을 설득 해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론도 동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하겠다.

세종 = 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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