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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의원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회 균등 보장해야”

강석훈 의원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회 균등 보장해야”

등록 2015.07.28 16:02

문혜원

  기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사진=강석훈 의원실 제공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사진=강석훈 의원실 제공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모든 국민에게 교육·고용·공공서비스 등에서 동일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기회균등 촉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서 기본계획이란 기회균등 촉진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필요한 법령·제도 개선,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이 포함돼야만 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기획균등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회균등 관련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또 정부는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평가하게 된다.

기회균등 촉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에 기회균등 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만약 기회불균등으로 피해를 봤다면 해당 법에 근거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에 따르면 헌법에서 국민의 평등권과 기회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여러 개별법에도 관련 내용이 법제화돼있다. 그러나 관련 사항들이 각 개별법들에 산재돼 있어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괄할 수 있는 기본법이 없고, 실질적 기회의 불균등으로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지난 2010년 과거 40년간 개별적으로 시행돼오던 차별금지 관련 법령들의 단일법(Equality Act)을 제정한 바 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강석호·김광림·김현숙·김회선·류지영·민병두·박명재·서용교·안상수·이주영·이한성·장윤석·정두언·하태경·홍일표·홍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이상직·원혜영 의원,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이 참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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