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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은행대출 어려워진다···상환능력 심사 까다롭게(종합)

서민 은행대출 어려워진다···상환능력 심사 까다롭게(종합)

등록 2015.07.22 08:00

수정 2015.07.22 09:00

조계원

  기자

금융당국, 분할상환 비율 높이고 대출 심사도 강화

가계부채 대책을 브리핑 하고있는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진=금융위가계부채 대책을 브리핑 하고있는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고정금리·분활상환 방식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변동금리·일시 상환 방식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기로 했다.

기재부·금융위·국토부·금감원·한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는 가계대출의 분할 상환과 은행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가 마련한 종합관리 방안은 ▲ 분할 상환 등 질적 구조 개선 가속화 ▲ 금융회사 자율 상환능력심사 개선 ▲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 관리 강화 ▲금융회사·가계 대응력 제고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협의체는 우선 오는 2017년까지 현재 33% 수준인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4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 은행이 신규 대출 시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의 소득 심사 시 소득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자료’만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 자료’는 대출 심사도 한단계 상향조정키로 했다.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역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지 상가 담보대출의 최저한도가 60%에서 50%로 하향되며, 담보인정 한도 역시 축소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또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대출 한도 등도 도입된다.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구성 가계부채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은행의 자본 적립 강화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가계부채 대책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며, 후속 준비가 필요한 대책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지속하고 주택시장 과열,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가계부채는 지난 3월 기준 1099조를 돌파했다.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7.3%를 기록, 지난해 증가율 6.5% 보다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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