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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건설사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공소시효 5년 추진

담합 건설사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공소시효 5년 추진

등록 2015.06.03 13:48

문혜원

  기자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태원 의원실 제공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태원 의원실 제공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사가 최대 5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건설사는 중복제제로 입찰 참가 제한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3일 현행 입찰참가제한제도에 5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찰 담합 등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와 민·형사상 처벌은 물론 공공공사의 입찰참가마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제재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설업계에서도 크게 반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입찰참가제한 기간은 최고 2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한은 다른 법령상의 행정처분과는 달리 제척기간이 없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발생일이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입찰을 제한할 수 있어 입법 취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은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건 조사와 처벌이 장기화되면서 건설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법적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건설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법령과 제도를 계속 고쳐가겠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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