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는 산업계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초청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 △산업 육성지원 방법 절차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논의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7일 공포된 경제활성화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의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9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은 시행령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및 방청석 질의 응답 순이며 이상직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이승재 인턴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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