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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은행·증권사 방문 없이 계좌 신설 가능

올 12월부터 은행·증권사 방문 없이 계좌 신설 가능

등록 2015.05.18 14:21

수정 2015.05.18 16:41

정희채

  기자

금융위, 22년만에 금융실명제 개선

올해 12월부터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계좌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IT산업 발전에 따른 소비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자문단 및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창구 방문 없이 계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은행권은 6월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9월 테스트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하고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 그동안은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금융회사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쳤다.

이번 창구 방문 없이 계좌 신설은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2년 만에 ‘대면으로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변경된 것이다. 금융실명제 2대 원칙은 ‘자기 명의’와 창구 방문을 통한 ‘본인 직접 개설’ 조건이었다.

비대면확인 방식은 우선 해외에서 검증된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분증 사본 제시=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하여 온라인(모바일 포함) 제출→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영상통화=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신분증상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

▲기존계좌 활용▲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동 계좌 거래권한 확인.

이외에도 인증기관 등 타 기관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번호 등을 활용하거나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 등을 선택하면 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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