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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공인중개사協 협업 임박

보험사 공인중개사協 협업 임박

등록 2015.05.19 10:35

이나영

  기자

단종보험 대리점 7월 시행 앞두고판매 채널 확대···시너지창출 기대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동물병원과 애견보험 등 특정 재화·용역 판매자가 그 본업과 연계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 제공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동물병원과 애견보험 등 특정 재화·용역 판매자가 그 본업과 연계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 제공


단종보험 대리점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 관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오는 7월 도입될 예정인 단종보험대리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네트워크에 보험 업무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는 부동산중개사무소나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비보험 사업자에게 특정 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단종보험대리점은 ▲공인중개사의 주택종합보험 판매 ▲가전제품판매점의 AS보험 판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자동차보험 판매 ▲동물병원 애견보험 판매 등이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 채널을 통해 부동산권리보험과 화재보험 등을 판매하는 것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업소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험 판매에 적극 나설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는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기존 공인중개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단종보험대리점 업무 수행은 환경 악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어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인식 부족과 적절한 판매채널 부재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화재보험과 부동산권리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계약 중개 시 계약 당사자들이 보험을 이용해 자신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보험을 판매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들은 공인중개사의 단종보험대리점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화재보험과 부동산권리보험 이외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상가권리금보험 등을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회사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사용하는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을 선택 조항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보험대리점에 보험 업무를 위해 전용 인터넷 회선과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의 경우 수가 많고 보험업무에 따른 추가 소득 수준을 예상하기 어려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기존 방법으로 IT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한 보험 업무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기존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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