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사유가 소명되고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박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상무는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이던 2012년 10월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 조성공사의 하도급 대가로 하청업체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상무가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뒷돈을 챙겼는지 여부와 수수한 금품의 규모 및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윗선에 상납하지는 않았는지, 또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지난 3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한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은 박 상무가 5번째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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