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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교량붕괴사고 원인 ‘안전 부실’

용인 교량붕괴사고 원인 ‘안전 부실’

등록 2015.04.09 18:23

수정 2015.04.09 22:52

신수정

  기자

중부고용노동청 감사결과 롯데건설·LH 등 위법사항 129건 드러나

25일 오후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롯데건설 김치현 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붕괴사고가 발생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히며 고개을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5일 오후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롯데건설 김치현 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붕괴사고가 발생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히며 고개을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기도 용인 교량 붕괴사고는 총제적인 안전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일어난 남사-동탄 교량 붕괴사고 특별감사 결과 1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롯데건설 등은 반드시 준수해야할 ‘공사 시방서’도 준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롯데건설의 안전의식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보인다.

또 시공 전 수행하는 '위험성평가'를 부실하게 시행,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매우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건설은 사고 전 최근 1년간 공사현장을 5차례에 걸쳐 방문·점검했지만 매회 4건 이하의 사항만 지적하는 등 안전점검을 매우 소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해예방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천700만원가량을 시공사에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건설과 협력업체들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00여만원을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시설 설치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적발된 129건 가운데 98건에 대해 형사입건 등 처벌하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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