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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協 “‘복비’아닌 ‘중개보수’가 바른 말”

중개사協 “‘복비’아닌 ‘중개보수’가 바른 말”

등록 2015.04.03 17:17

서승범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잘못된 중개보수 표현을 바로 잡으려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복비’라는 표현은 부동산 중개업계를 비하하는 등의 표현이며 정확한 용어는 ‘중개보수’이기에 ‘복비’를 ‘중개보수’로 사용해 달라는 공문을 최근 주요 언론사에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공문에는 다수의 언론이 ‘부동산중개보수’를 ‘복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그릇된 용어 표현이니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복비’라는 용어는 지난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뒤 ‘중개수수료’로 순화됐다”며 “종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면서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도 전문자격사 용역의 댓가라는 측면이 부각돼 ‘중개보수’라는 법정 용어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아닝 ‘반값 복비’라고 불리는 것도 잘 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시·도의회에 권고안으로 내려 보낸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 개편안은 매매·교환 6~9억원 미만, 임대차 3~6억원 미만의 주택에만 한정되는 것임에도 언론이 전부가 ‘반값’으로 인하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반값 복비’라는 용어를 관련기사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중개사와 소비자 사이의 충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언론의 ‘반값 복비’란 용어 사용의 자제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기자 게재 시 ‘반값 복비’라는 용어 대신 ‘고액주택 중개보수 인하’라는 표현을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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