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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해외구매대행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택배·해외구매대행 피해 주의하세요”

등록 2015.02.09 17:15

이선율

  기자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A씨는 설 명절 전까지 배송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한과세트를 구매했다. 그러나 택배 회사에서 배송 사고가 나서 배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명절 전에 선물할 수 없었다. B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과와 배 한 박스를 선물받았으나 사과와 배의 대부분이 파손되어 있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한복, 해외구매대행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택배,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3개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분야에서는 설 명절이 지난 이후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돼 명절 기간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배기사가 따로 연락도 없이 물품을 반품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지연 배송을 피하려면 최소 1주일 이상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복과 관련해서는 광고 속 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환불하려 했지만 거절당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할 것이 아니라 업체와 직접 전화통화를 해 물품을 꼼꼼히 따져보고, 반품·환불에 대해 확실히 해둬야 한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반품·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거액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용하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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