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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업계 요구 반영 표준시장단가제 도입

정부, 건설업계 요구 반영 표준시장단가제 도입

등록 2015.01.22 17:15

김지성

  기자

매년 4000억원 이상 공공공사비 증가할 듯

세종시 공사 현장 전경. 사진=뉴스웨이DB세종시 공사 현장 전경. 사진=뉴스웨이DB


공공공사 발주 시 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대체된다. 과당경쟁으로 비롯한 저가낙찰 억제효과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3월부터 시행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애초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 거품을 걷어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과당경쟁으로 저가낙찰이 반복되면서 실적공사비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등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건설업계는 작년 6월 정부와 여야에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연명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공사비 현실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새 제도는 3월부터 시행되지만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세부 공사종목(공종)이 1968개에 달하는 만큼 정착까지는 5년 정도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견·중소 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를 적용하게 된다.

새 제도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공사비가 매년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제도 운영 방식도 기존 발주청 위주 방식에서 업계가 참여하는 형태로 개선된다.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기존 발주청 18명, 민간 9명에서 발주청과 민간의 비율을 1대 1로 같게 조정하기로 했다.

또 실적공사비 관리를 위한 독립된 센터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설립하고 건설업계, 협회 등 직원을 파견해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당장 사용빈도가 높은 공종 중 지나치게 가격이 낮게 책정된 흙깍기 등은 가격 정보를 우선 수집해 상반기 중으로 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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