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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영원 전 석유공사사장 고발·손배배상 청구

감사원, 강영원 전 석유공사사장 고발·손배배상 청구

등록 2015.01.02 17:25

정희채

  기자

감사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사를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특정 기관장의 업무와 관련해 형사상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전 사장은 계약 이후 이사회 승인까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인수의 적정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해 실제 협상 내용과 다른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이후 부실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석유공사는 지난 8월 NARL을 불과 350만달러 상당에 매각해 총 1조337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을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는 강 전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묻도록 통보했다.

또 석유공사는 2009년 12월 카자흐스탄의 석유기업 숨베사를 인수하면서도 현지 세금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원유 매장량을 과장해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적정 가격인 3억달러보다 5820만달러나 더 비싼 가격으로 숨베사를 인수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 결과 위험수위를 넘어선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2010년 영국의 석유탐사업체 다나사를 인수한 뒤 남은 예산으로 임직원 1천25명 전원에 LED TV 또는 노트북 등 13억원 상당의 현물을 나눠줬다.

2012년에는 실적악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전보다 적은 예산을 출연하게 되자 7억원어치 태블릿PC와 10억원어치 디지털카메라를 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부족분을 보상하기도 했다.

석유공사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고 회계서류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올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 성과분석·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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