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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NG생명이 금감원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기각

법원, ING생명이 금감원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기각

등록 2014.12.16 12:22

이나영

  기자

법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제재 조치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ING생명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ING생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종합검사에서 ING생명이 2003∼2010년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살한 428건의 사건에 대해 5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ING생명에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조속히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는 제재조치를 내렸고, ING생명은 “이에 따를 수 없다”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ING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드러냈다”며 “불이익을 강제할 의사가 없다는 금감원의 이런 태도로 볼 때 긴급히 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한 조치는 단순한 행정지도라며 자살보험금 지금명령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제 등 불이익을 강제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ING생명은 이번 가처분 소송 기각과 상관없이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 결과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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