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난 10월 여신협회와 카드업계는 간편한 결제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결제대행업체(PG사)의 카드정보 저장을 위한 보안 및 재무적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카드업계는 보안 및 재무적 기준을 참고해 각사별 내부기준을 마련 후 결제대행업체와 자율적으로 제휴계약을 진행하는 한편 카드정보 미저장 방식의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업체와도 제휴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간편한 결제방식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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