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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 수익성 회복 새 대안?

[비극의 보험사]‘복합점포’ 수익성 회복 새 대안?

등록 2014.10.28 09:00

이나영

  기자

은행, 증권, 보험 서비스 원스톱···금융지주사 시너지 창출 ‘기대’전업계 보험사 “불완전판매·꺾기 증가 등 불공정경쟁 심화 우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강화를 위해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전업계 보험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계열이 아닌 전업계 보험사들은 복합점포의 활성화가 금융회사 간 불공정경쟁 여건을 심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꺾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합점포의 활성화에 따라 복합점포에 계열 보험사들이 입점할 경우 기존의 방카 25%룰과 보장성 상품판매 제한 등을 우회할 수 있는데다 전업계 보험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불공정경쟁 여건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10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10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또한 복합점포에 계열 보험사가 입점하면 지점 내방객의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한 불완전판매와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꺾기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금융지주회사 계열 보험사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대한 경쟁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복합점포에 계열 보험사가 입점할 유인이 크지 않으며 불완전판매나 꺾기 사례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복합점포에 계열 보험사가 입주할 경우 보험사 직원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위험은 오히려 줄어들며 계열 보험사 직원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판매수수료의 대부분을 계열 보험사에서 가져가므로 은행의 지위를 활용한 꺾기 유인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위원은 “그러나 복합점포 직원의 유인체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복합점포의 수익구조와 해당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 등 근본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고객중심으로 설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령 PB복합점포에서는 금융상품의 판매량이 아닌 판매·운용 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자산 규모에 비례해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향을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직원들도 판매실적이 아닌 관리고객의 운용자산 규모 및 평균 수익률, 고객만족도 등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복합점포의 경우 금융투자사도 동시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투자일임이 가능하며 은행의 경우에도 신탁업을 통해 고객 자산을 운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복합점포 출범과 관련 보험은 방카슈랑스 25%룰 등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아 우선 은행과 증권으로 구성된 복합점포를 내년 4월에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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