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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거래소, 소극적 투자자 보호···공시 부실”

[국감]김기식 “거래소, 소극적 투자자 보호···공시 부실”

등록 2014.10.13 10:01

수정 2014.10.13 11:01

박지은

  기자

한국거래소의 소극적인 투자자보호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한국거래소에 대해 기업 편향적이고 본연의 업무인 투자자보호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KB사태’와 관련한 거래소의 공시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국면마다 언론을 통해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당국의 결정, 행장과 지주회장의 사임은 물론 행장과 회장 간 갈등 등 사태의 전말이 공개됐으나 실제 공시된 것은 이달 1일 대표이사 변경 안내 공시뿐이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인수에 거액을 투자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한전 부지 인수와 관련해서도 부실 공시가 지적됐다.

부지를 낙찰 받은 지난 9월18일에는 낙찰 금액만 공시돼 있고 같은 달 26일이 돼서야 최종 인수 금액 및 회사별 부담액이 공시됐다는 설명이다.

효성·동부그룹의 분식회계 관련 공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효성 그룹은 지난 2005년 말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7년 반에 걸쳐 1조 3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고 3년간 감사인 지정과 대표이사 2인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거래소는 검찰 고발·통보가 수반되지 않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임원해임권고는 위반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해 공시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시하다 보니 분식회계 기간과 규모에 대해서도 4년간 1800억으로 공시돼, 실제 7년 반, 1조3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였던 것에 비해 공시상으로는 기간 면에서 절반, 금액 면에서 86%나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또 동부 그룹의 공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다.

김기식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거래소는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체결 기능 못지않게 투자자 보호가 핵심 기능이다”며 “이를 위해 주가 조작 감시 등 시장 감시와 함께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거래소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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