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술접대 물의···중앙징계위서 중징계 예상
2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에 도 전 실장에 대해 심의를 열고 중징계를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앙징계위는 5급 이상 중앙정부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기구다.
이번 조치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24일 해외 출장 뒤 귀국해 이번 사안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중앙징계위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도 전 실장을 국토부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도 전 실장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민간 건설업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1989년 건설부 사무관으로 관직에 입문한 도 전 실장은 주택정책관, 건설정책관, 도로정책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주택토지실장 등을 지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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