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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주계약과 연관없는 특약 의무가입 판매 중단”

금감원 “보험사, 주계약과 연관없는 특약 의무가입 판매 중단”

등록 2014.09.16 13:46

정희채

  기자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판매시 주계약과 관련 없는 특약을 의무가입 하도록 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의무부가 특약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보험상품에서 주계약과 보장연관성이 없는 특약을 의무가입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수정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보험상품들에서 특약의 의무가입 사실이 드러났다”며 “발견된 상품 수도 많고 보험종류도 다양했다”고 전했다.

실제 많은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시 주계약과 관련 없는 특약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암보험은 만기시 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을 되돌려주는 만기환급금 특약이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을 주는 정기특약에 의무가입 해야 했다.

또 정기보험, 상해보험에도 만기환급금 및 만기급여금 특약이 의무가입특약으로 들어있었다.

이외에도 일부 중소형 및 외국계 생보사의 암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암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고 살아 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강관리자금 특약에 의무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상해보험에는 5대 강력범죄위로금이, 치아보험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만기축하금 특약이 의무가입특약으로 들어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공의무가입특약 운영시 기본계약과의 보장연관성 등을 고려해 상품을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또 사업방법서에 해당 특약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특약 정보 기재는 현재 보험사들이 준비 중이며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계약과 상관없는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보험사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험사 한 관계자는 “주계약이 CI를 보장하는 경우 주계약과 연관성이 있는 소액암 등을 보장하는 특약의 의무가입은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감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계약과 관련 없는 특약의 의무가입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소비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행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계약과 관련이 없더라도 만기환급금 등은 소비자들이 모두 원하는 특약이기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중형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이 보험가입시 필요한 특약을 가입케 하는 것을 플랜가입이라고 하는데 이는 소비자를 위해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지 보험료를 더 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만기환급금 특약을 가입하지 안한다면 소비자들은 만기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해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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