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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머리 외국인, 증권거래 감시 강화된다

검은머리 외국인, 증권거래 감시 강화된다

등록 2014.09.04 17:27

박지은

  기자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에 대한 후속조치규정변경예고 후 금융위 의결 예정

앞으로 위장 외국인의 불법 증권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내국인이 해외 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자로 이를 등록할 경우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환건정성 규제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규제와 감독기준 안하하기로 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규제 및 감독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외환건전성 규제 적용범위가 조정된다.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이 있는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은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신탁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외국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 외환건정성 규제의 적용을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자의 과도한 회계자료 제출 부담도 완화되고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 자회사의 전산설비 해외 위탁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자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한국은행도 포함되고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의 재기산 예외사유도 확대된다.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규제도 완화된다. 사업구조 조정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 1년 경과 후 재신청이 허용되고 기관제재에 따른 신규인가, 대주주 변경승인 제한 기간이 기간경고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로는 파생상품 자기매매에 따른 최대 손실한도를 영업용순자본의 50%이내로 정하는 내부통제 기준마련이 의무화된다.

금융투자업자가 과도한 파생상품 자기매매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장 외국인의 불법 증권거래는 더욱 강화된다.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가장해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이 증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후속대책들은 오는 다음달 14일까지 규정변경예고기간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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