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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정부에 한 발 앞서 자체 세제개편안 발표

새정치연합, 정부에 한 발 앞서 자체 세제개편안 발표

등록 2014.08.05 17:20

이창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자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세제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새정치연합 제공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자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세제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새정치연합 제공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한 발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5일 ‘소득중심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 철회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자체 세제개편안을 공개하고 이를 최우선 추진 법률안으로 선정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2탄, 재벌감세 관련 법률들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신규 고용인원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꾀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정부지원 일몰과 기업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제 감면기간 일몰을 연장하겠다고 명시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벤처기업이 신주를 발행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평균소득 이하 개인을 대상으로 기본공제액 인상을 추진해 매달 원천징수에 반영하는 한편 근로자 임금을 올린 중소·중견기업에 그 인상액의 2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수록했다.

생활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을 한 경우 공제한도를 추가해 불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가됐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부담 비용에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위해 방안도 마련됐다. 카드매출세액 우대 공제율 한도를 확대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카드매출세액 우대 공제율 적용을 유지하고 연간한도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수의사의 진료 행위를 면세로 전환해 성형목적의 4개 진료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택시 감차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택시회사가 추가로 경감 받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 등을 감차보상재원 마련에 충당하도록 했다.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 계속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기간도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 등 8개 특수조합에 대해 당기순이익의 9% 법인세 부과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법인세의 경우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법인세를 부과해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방침이다.

이날 새정치연합의 자체 세제개편안 발표는 다음 날인 6일 예정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짙다. 7·30재보궐선거의 패배 이후 발빠른 조치를 통해 평소 강조해왔던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갖추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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