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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계약포스팅제도 활용해 보험료 할인 받자

車보험, 계약포스팅제도 활용해 보험료 할인 받자

등록 2014.07.02 17:14

수정 2014.07.02 17:15

정희채

  기자

사고 잦은 차량 계약포스팅 활용하면 공동인수보다 보험료 혜택

자동차보험 계약포스팅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161건이 보험료 할인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계약포스팅제도 시행시점인 지난 2013년 1월31일부터 2014년 7월2일까지 1년 5개월여 동안 총 916건이 등록했으며 이중 18%(161건)이 낙찰 받아 보험료 할인 혜택을 입었다. 같은 기간동안 손해보험사들의 입찰건은 190건이었다.

계약포스팅제도는 사고가 많아 자보를 가입할 보험사를 찾기 어려운 소비자가 손해보험업계의 공동 인수(보험료 15% 할증)보다 더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공개입찰제도로 지난해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한편 계약포스팅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생각보다 등록이나 낙찰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손보업계는 거절당한 계약자가 직접 다른 손보사를 찾아 가입했거나 개인정보 유출을 기피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공동인수로 넘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손보사들의 입찰건이 저조한데는 이미 공동인수까지 넘어올 물건일 경우 대부분 한 개 손보사가 단독으로 받기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계약포스팅시스템에 자보 계약을 등록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이라며 “등록이나 낙찰 건수는 많지 않지만 공동인수로 가기 전 제도를 활용하면 일부라도 보험료 감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보 일반물건의 손해율은 2011년 75.7%, 2012년 75.2%, 2013년 78.2%(손해조사비 미포함 실적)며 공동물건 손해율은 2011년 83.3%, 2012년 85.1%, 2013년 87.6%로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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