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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강남스타일’, ‘나쁜스타일’ 표절 의혹 벗었다

싸이 ‘강남스타일’, ‘나쁜스타일’ 표절 의혹 벗었다

등록 2014.06.13 18:43

조상은

  기자

싸이 ‘강남스타일’, ‘나쁜스타일’ 표절 의혹 벗었다 기사의 사진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 표절 의혹의 짐을 덜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13일 작곡자 이모씨가 “강남스타일은 자신이 작곡한 나쁜스타일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싸이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곡은 발라드 곡으로 전체적으로 잔잔하고 부드럽지만 ‘강남스타일’은 댄스곡으로 랩이 많아 이씨의 곡을 듣고 바로 강남스타일이 연상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두 곡은 가락과 리듬, 화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가사도 동일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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