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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달러 이하 물품 세류 제출 통관 ‘OK’

100달러 이하 물품 세류 제출 통관 ‘OK’

등록 2014.04.17 14:18

조상은

  기자

앞으로 100달러 이하 물품의 통관 절차가 신속해진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개혁안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현행 의류나 신발처럼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 통관 된다.

입국시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현행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할 경우 세금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는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 통관절차를 앞으로는 모든 업체로 확대하기로 했고,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 연간 120억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관세환급을 받지 못했던 역외가공 물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9.4%를 차지한 석유제품의 수출증대와 정유사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정유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 관세 납부를 하지 않고도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2년간 수출입 규모가 30억 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매출 300억 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수입규모 1억 달러 이하의 고용창출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청년층·장애인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우대 적용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를 시행하면 연간 총 1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43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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