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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주문 실수’ 한맥투자證, 결국 퇴출 절차

‘파생상품 주문 실수’ 한맥투자證, 결국 퇴출 절차

등록 2014.04.14 15:01

김민수

  기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400억원대의 손실을 기록한 한맥투자증권이 결국 퇴출 절차를 밟게 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앞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2일 한맥투자증권은 코스피200옵션 주문 실수로 46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은 수익금을 반환받았지만 360억원 규모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 소재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에 대해서는 수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초 한맥투자증권은 경영개선계획을 통해 캐시아로부터 자금을 반환받아 유상증자를 실시해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을 밝혔지만 금융위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업인가가 취소되면 한국거래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거래소 회원 자격도 박탈된다.

향후 인가가 취소되더라도 한맥투자증권은 거래소가 손실 보전에 쓴 공동손해배상기금 400억원을 갚아야 한다. 사고 당시 한맥투자증권 측은 손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자진 영업정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지난 1월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311억원 많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734%에 달한다며 6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NCR 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증권사는 경영개선명령 대상으로 분류된다.

경영개선명령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영업정지 이후 일정 기간 내 회사 정상화가 가능한 합리적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경우 퇴출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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