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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S·디브이에스 등 20곳 ‘상폐’ 공포

AJS·디브이에스 등 20곳 ‘상폐’ 공포

등록 2014.04.01 08:13

박지은

  기자

지난해 회계연도 내부결산 결과가 나오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종목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부터 감사의견 거절, 자본전액잠식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 기업이 늘면서 공포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전체 상장사 중 AJS, 디브이에스 등 두 곳은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인 지난 2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상황이다.

오는 1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들 기업은 자동적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전날 AJS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비적정 내며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곳도 있다.

현행 거래소 규정상 상장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부적정, 감사범위제한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이후 7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까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을 받은 기업은 디지텍시스템, 엘컴텍, 에버테크노, 아라온테크, 유니드코리아, 신우, 로케트전기 등이다.

이외에도 회생계획안이 무산되면서 파산위기에 몰린 동양건설, 벽산건설을 비롯해 주식분포미달 사유가 발생한 화인자산관리 등 최대 20곳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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