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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프렌차이즈식 공동브랜드로 활로 열겠다”

대부협회, “프렌차이즈식 공동브랜드로 활로 열겠다”

등록 2014.03.04 06:00

박정용

  기자

대부업계가 중소업체들을 모아 공동브랜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오는 4월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을 앞두고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최근 ‘2014년도 1차 대부금융협회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무리한 금융정책이 합법적인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형 대부업체들의 경우 대출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영업에 무리가 없지만 중·소형 업체들은 대출 관련 전산 시스템이나 영업 매뉴얼 등이 미비해 그동안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평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올해 첫 이사회를 열어 공동브랜드라는 대안을 마련했다”며 “대부협회가 만든 공동브랜드의 업무 전산과 영업 매뉴얼 등을 프랜차이즈식으로 중소형 업체가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중소브랜드 참여업체에 합동사무소와 법률 자문, 영업 매뉴얼, 업무 전산, 홈페이지 구축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조만간 브랜드 제정과 함께 참여사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협회는 잇따른 최대이자율 인하로 대부업체들이 ‘폐업 후 음성화’ 수순을 밟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2010년 12월말 1만4014개에 달했던 등록 대부업체수는 2011년 6월말 1만3384개, 2012년 6월말 1만1702개로 꾸준히 줄었다.

특히 2010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6월말 개인 대부업체는 1만2483개에서 8532개로 3951개(32%)나 급감했다.

지난 2011년 6월 최고 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낮춤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진데다 지난해 6월부터 ‘중개수수료 상한제’(중개수수료를 대출금의 최대 5%로 제한)가 도입되면서 영업이 어려워진 영세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폐업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는 최고금리가 연 34.9%로 4.1%포인트 추가로 인하될 계획이어서 폐업업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협회는 “대부업 등록 요건이 법인은 자본금 1억원, 개인은 5000만원 수준으로 강화되면 업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활동,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 등을 통해 대부금융업 전반의 이미지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올해도 대부금융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해 ‘법·제도의 차별규제 및 악화방지’, ‘자율규제를 통한 소비자권익 향상’, ‘사회공헌 및 이미지 쇄신’, ‘회원의 영업애로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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