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 서울 22℃

  • 인천 22℃

  • 백령 18℃

  • 춘천 25℃

  • 강릉 24℃

  • 청주 24℃

  • 수원 21℃

  • 안동 21℃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23℃

  • 전주 22℃

  • 광주 23℃

  • 목포 20℃

  • 여수 21℃

  • 대구 23℃

  • 울산 19℃

  • 창원 22℃

  • 부산 19℃

  • 제주 20℃

헌법재판소,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위헌

헌법재판소,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위헌

등록 2014.01.28 12:53

안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7(위헌·헌법불합치)대1(합헌)대1(전부위헌)의견으로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선거권이 없다고 명시 돼 있다.

기존에는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나 집행유예자, 가석방 기간에 있는 사람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한편 구 씨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아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안민 기자 peteram@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