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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주택기금 못 갚아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보전

민간임대 주택기금 못 갚아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보전

등록 2014.01.20 08:52

김지성

  기자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세입자는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민간 건설업자나 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 동의를 하면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시업자가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부도 날 때만 우선매수권을 적용했다.

임대주택이 일반 민간사업자에게 낙찰되면서 임대주택 기능을 상실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차단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임대주택을 확보해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은 추후 LH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서민 주거안정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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