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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協 “주간보고는 과도한 규제” 헌법소원 제기

주유소協 “주간보고는 과도한 규제” 헌법소원 제기

등록 2014.01.08 16:48

최원영

  기자

주유소업계가 한국석유관리원에 월간 단위로 올리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주간으로 변경하는 시행규칙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해결책이 없을 시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전면 거부, 영업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를 회원사로 둔 한국주유소협회는 8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이날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모든 주유소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 될 예정인 주간보고는 주유소 사업자가 가짜석유를 만들어 파는 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다.

주유소들이 공급업체에서 도매 구입한 물량과 소비자들에게 소매 판매한 물량을 주단위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토록 강제해 비교한다는 구상이다.

협회는 월간보고만으로도 충분히 물량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공급주기면에서도 한달에 한번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영난으로 사장이 직접 주유를 해야 하는 주유소도 많은 상황에서 주간보고 부담이 더해진다면 극심한 행정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회원 주유소의 95%가 주간보고를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시행일인 7월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거래상황기록부를 전면 거부하고 회원사들의 영업중단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세웠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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