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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 세제 등 바뀌는 것 무엇

2014년 새해 세제 등 바뀌는 것 무엇

등록 2013.12.26 15:39

조상은

  기자

2104년 갑오년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해에 바뀌는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내년 1월 배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는 세제 부문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된다.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되는 것.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행위 금지방안이 마련, 운영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참여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도 개선된다.

이와 관련 내년 2월부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하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의무지급 사유 규정이 신설돼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지급청구하면 30일 이내 수령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특허) 부문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와 국제디자인출원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 사용 가능 선불교통카드 출시 ▲2월 2일부터 운수종사자 차내흡연 전면 금지 ▲1월부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품목 기내 반입 규제 강화 등도 추진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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